2021 변리사 시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 시험 접수는 지난 1월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변리사란 무엇이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상담 및 권리 취득,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입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1차 시험 접수기간은 2021.01.25~29 까지 1주일간이고요.
1차 시험은 2021.02.27(토) 입니다.
2차시험 접수기간은 2021.04.19~23 까지 1주일간이고요.
2차 시험은 2021.08.06(금)-07(토) 양일간 치뤄집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기존 토, 일 주말에 시행했는데요.
올해부터 금, 토로 변경 되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변리사 결격사유자 |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
1) 시험 과목
-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총 3과목으로 3교시에 걸쳐서 치뤄집니다.
(영어도 1차 시험에 포함되지만 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합니다.)
- 2차시험은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 총 4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은 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이고요.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과목 리스트 (총 19개)
디자인 보호법(조약 포함) | 저작권법(조약 포함) |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 회로이론 | 반도체공학 | 제어공학 |
데이터구조론 | 발효공학 | 분자생물학 | 약제학 |
약품제조화학 | 섬유재료학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2) 시험 방법
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2차 시험 : 논술형
3) 영어 성적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IELTS | ||
PBT | CBT | IBT | ||||||
일반 | 560 | 220 | 83 | 775 | 385 | 77(Lv-2) | 700 | 5 |
청각장애인 | 373 | 146 | 41 | 387 | 245 | 51(Lv-2) | 350 | - |
*아이엘츠 : overall band score
4) 시험 면제자
- 2020년도 57회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2021년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또는 1,2차 시험 일부 면제
① 1차 시험 면제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면제자는 2차 시험 4과목 중 특허법 제외 2과목 면제)
1) 최소 합격 인원을 적용하며 2021년은 200명입니다.
2) 1차 시험
- 합격 인원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합격 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순
3) 2차 시험
- 합격 인원 : 최소 합격 인원 200명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
- 특허청 경력자
① 특허법 포함 필수과목 2과목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②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선택과목 50점 이상, 특허법 40점 이상 받은 사람 중
특허법 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자
※ 단, 2차 시험의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50점 이상, 필수 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받은 사람 중
필수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또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계산
응시수수료(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차, 2차 각: 50,000원
변리사 공고 파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모두 준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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