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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 정보 (일정, 종목, 응시료 등)

시험 자격증

by etraveler 2021. 2. 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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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화재 수리 기술자란

문화재 수리 기술자란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류는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가 있습니다.

 

 

2. 수행직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 수리업체, 문화재 실측업체, 문화재 감리업체 등에 취업하여

문화재 수리 공사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문화재 진단, 수리, 실측, 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보수기술자 : 건축이나 토목공사 관련 업무

(2) 단청기술자 : 단청 분야 관련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작성 관련 업무

(4) 조경기술자 : 조경공사의 조경 계획 관련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처리 관련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 식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와 관련된 업무

 

 

3. 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1차 시험 접수기간은 2021.02.22~26 까지 1주일간이고요.

1차 시험은 2021.04.10(토) 입니다.

 

2차 시험 접수기간은 2021.06.28~07.02 까지 1주일간이고요.

2차 시험은 2021.08.07(토) 입니다.

 

장소는 각각 원서 접수 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시험과목 및 방법

 

(1) 시험과목

    1) 필기시험
       일반응시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시험과목(4과목) : 공통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선택형 1과목 + 논술형 2과목)
- “문화재관련법령” 과목 시험범위

   「문화재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시험 시간

 

    2) 면접시험

       -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올바른 직업윤리관

 

         * 시험 시간 : 1인당 15분 내외

 

(2) 시험방법

    1) 1차 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및 주관식
       *논술형 시험 답안 정정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작성 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도면, 그림 등의 작도는 프리핸드(수작업)실시)

 

    2)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단청시험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

 

 

5. 응시자격

(1) 응시자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①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2) 결격사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필기시험 면제

(1) 전부면제
    1) 2020년도 제38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법률 제8조제4항)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2) 일부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 (‵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면제과목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7. 합격기준

(1) 필기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2) 면접시험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8.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필기시험: 30,000

면접시험: 20,000원

 

8. 최근 3년 통계

 

 

2021년도 제39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시행 공고.pdf
0.69MB

 

문화재 수리 기술자 공고 파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모두 준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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