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1 기술지도사 시험 정보 (일정, 과목, 응시료 등)

시험 자격증

by etraveler 2021. 2. 10. 06:20

본문

728x90
반응형

 

2021 기술지도사 시험 접수가 2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술지도사란 무엇이고,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1. 기술지도사란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기술컨설팅)과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

공업기반기술, 부품소재개발, 시제품, 신기술개발 등)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지도분야에 따라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공, 생산관리, 정보처리, 환경, 생명공학 분야로 구분됩니다.

 

 

2. 수행직무

1) 기술의 종합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소재개발·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에너지절약기술·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8) 상기 업무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등

 

 

3. 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접수기간은 2021.02.22~26 까지 1주일간이고요.

1차 시험은 2021.04.03(토), 2차시험은 2021.07.24(토) 입니다.

 

 

4. 응시자격

응시 자격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지도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제53조에 다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발표일이며,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5. 시험과목 및 방법 

 

1) 시험 과목

- 1차 시험은 공통으로

  중소기업관련법령, 공업경영학, 자연과학 개론,

  기업 진단론, 조사 방법론, 영어

  총 6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2차시험은 지도 분야별로 나눠집니다.

  기계 :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금속 : 일반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열처리

  전기전자 : 전기기기, 전기전자재료, 공업계측제어

  섬유 : 섬유재료학, 염색가공, 섬유시험법

  화공 : 유기고분자공업, 무기재료공업, 화학공업양론

  생산관리 : 생산계획, 품질관리, 수요관리

  정보처리 : 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환경 : 환경공학개론, 폐기물처리, 대기오염제어

  생명공학 : 유전공학개론, 생명과학, 생화학

 

2) 시험 방법

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및 약술형)

 

 

6. 합격기준

- 1차 2차 공통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면제 대상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1차 시험 면제지원신청서 1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서 정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

  - 학위증명서 사본 1(원본제시)

  - 경력(재직)증명서 1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공무원 제외)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

  - 학위증명서 사본 1(원본제시)

  - 경력(재직)증명서 1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공무원 제외)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

  - 경력(재직)증명서 1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공무원 제외)

 

5) 공인회계사법에 다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공무원 제외)

 

6)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제3항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지도사의 양성과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가 동일한 지도사 시험의 분야를 달리하여 응시할 때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함

  ※ 상기 1), 4)호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함

  ※ 상기 2)호부터 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 2)호 내지 5)호와 관련하여 해당 수험자 중 면제서류를 공단에 기제출한 수험자는 제출 생략

  ※ 4)항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실은 공단에서 전산 조회

 

o 기준일: 실무경력 산정기준일은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임

o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택일

 

 

7.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 1차 수수료 : 40,000

- 2차 수수료 : 40,000

 

 

8. 최근 5년 통계

 

모두 준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