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매사 시험 접수가 2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매사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류는 6가지가 있는데요.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약용, 양곡이 있습니다.
이 중 청과, 수산은 매년 시행이 되고요.
축산, 화훼, 약용, 양곡은 격년으로 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6가지 전부 시행된답니다.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항에 따라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하며,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2차 실기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응시가능 부류는 응시자 수요조사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1차(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 2차(실기)시험 : PC 화면에 제시된 모의경매시험 문제를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능력 평가
- 1차(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 2차(실기)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 1차 시험
이전 회차 경매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2차 시험
이전 회차 경매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차 경매사 자격시험의 다른 부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을 면제한다.
응시수수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 1차 수수료: 50,000원(단, 일부과목 면제자는 30,000원)
- 2차 수수료: 35,000원
*2018년까지 전 부류 격년 시행
**2019년부터 청과, 수산 부류만 매년 시행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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