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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정보 (일정, 과목, 응시료 등)

시험 자격증

by etraveler 2021. 2. 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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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접수가 2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객관적, 전문적 지도를 통하여

업장 내에서 기존 위생, 보건상 문제점을 규명,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위생, 보건 대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시험입니다.

 

분야는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2가지가 있으며,

시험도 2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2021년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2. 응시자격

응시 자격에는 따로 제한은 없으나 결격사유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및 방법 

1차 시험은 총 3과목으로 객관식 90분이며, 2차 시험은 논술형 100분입니다.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는 1차시험이 공통이랍니다.

산업안전보건이 통합이기 때문인데요.

2차시험에서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은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2가지로 나눠지며,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4가지로 나눠진답니다.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 및 공통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합격기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이 같습니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3차 시험 면접의 경우는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을 득해야합니다.

 

 

5. 응시수수료

1: 55,000

2,3차(동시접수) : 75,000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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