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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무사 시험 정보 (일정, 과목, 응시료 등)

시험 자격증

by etraveler 2021. 3. 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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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무사 시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사란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 신청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는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수행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합니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3.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마지막 날 18:00까지 입니다.

 

시험 접수기간은 2021.04.12(월)~04.16(금) 까지 1주일간이고요.

1차 시험은 2021.05.29(토) 이며, 2차 시험은 2021.09.04(토) 입니다.

 

 

4. 시험과목, 시간 및 방법

 

(1) 시험과목

 

 

    1) 1차시험(5과목 : 필수4, 선택1)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

       ③ 회계학개론

       ④ 영어

       ⑤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과목은 시험 성적으로 대체

 

 

 

    2) 2차시험(4과목 : 필수4)

       ①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② 회계학 2부(세무회계)

       ③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④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2) 시험시간 및 시험방법

 

 

 

 

5. 합격기준

(1) 1차시험

    영어를 제외한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점수 60점 이상

 

(2) 2차시험

    - 최소합격인원 제도 : 700명

 

    -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다만 위를 만족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합격인원 범위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보다 많을 경우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6. 시험 면제 대상자

(1)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7.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통합: 30,000원

 

 

8. 최근 통계 (5년)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0.05MB

 

 

세무사 시험은 회계사 시험과 함께

세무, 회계 관련 자격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시험인데요.

 

이에 걸맞게 1차 시험의 합격률이 30% 정도 수준입니다.

또한 최소합격인원(700명) 제도로 인하여

2차 시험 합격률도 10% 초반 수준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매력있는 자격임에는 틀림없겠죠.

2021 세무사 시험 공고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한 사항 참고바랍니다.

 

모두 준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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